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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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1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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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전국 50개 지방공기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관관공사에 대해 2009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5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학․행정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평가반을 구성, 오는 6월부터 10월말까지 5개월간 리더십․경영효율화․주요 사업활동․주요사업성과․공기업정책준수․고객만족도 등 6개 분야 19개 지표에 대해 목표달성도와 개선 노력도를 서면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사후책임체제로 전환, 평가결과에 따라 사장 연(해)임, 사장 보수 인상율 결정, 성과급 지급율 결정,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등을 도입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공사․공단은 매년, 지방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은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장과 같은 경쟁 대상이 없어 자칫 방만해지기 쉬운 지방공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 자체의 부단한 경영혁신 노력을 지원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사장평가, 사장경영목표이행실적평가 등을 통해 시장과 유사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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