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산림, 특별방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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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산림, 특별방제구역 지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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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89.28ha 지정.고시,25일부터 항공방제 실시

 

제주지역 전 산림이 산림병해충 없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 관리된다.


산림청은 제주지역의 우량 소나무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없는 청정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주지역 전 산림(89,284ha)에 대해「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제주도내 전 산림이「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등 새로 나타나는 신종병해충에 대한 예찰강화와 신속한 방제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각종 병해충의 확산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방제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는 소나무림(해송)에 발생, 피해를 주던 솔잎혹파리, 솔나방은 2009년도까지 방제완료 함에 따라 추가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발생이후 지금까지 174본의 감염목이 발생, 2012년까지 완전방제 목표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25일부터 7월22일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고, 1차 항공방제를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연동, 아라동, 오라동, 오등동, 애월읍, 구좌읍 일대 900ha의 소나무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태희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장은 "항공방제는 성분이 매우 약한 약제를 쓰므로 또다른 환경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량만 사용한다"고 말하고 "도민들의 생활이나 다른 곳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농가 등에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도민 협조사항】


◈ 방제시간에는 방제지역의 등산 및 산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제 기간 중 방제대상 지역내 양봉의 방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축산 농가에서는 방제지역내 임지 또는 인근에 방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 방제지역 주변 인가에서는 빨래를 널지 말고, 장독 등 음식물과 음용수는 잘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제지역 및 인근에서는 산나물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채소는 반드시 잘 씻어 농약 성분을 제거 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시오.
◈ 대형헬기의 저공비행에 따른 소음과 강풍으로 가축이 놀라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710-6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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