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과세대상 정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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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과세대상 정리에 주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5.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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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수 남원읍장
남원읍(읍장 현학수)은 정기분 세목(재산세, 자동차세)의 공평과세를 위해 건물 현황 및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일종의 보유과세의 성격이며, 또 현황과세를 하는 세목으로, 미신고 상속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 조사, 가설건축물 존치여부, 민박 업소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일, 12.1일) 현재 자동차원부 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125cc초과 이륜자동차 현황, 차령 10년 이상 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사실상 멸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건물 및 차량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 2009년도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내역과 과세대장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게 된다.

현학수 남원읍장은 “현장 확인 시 사전에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현장 징수독려도 병행 추진함은 물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시책을 홍보하는데 박차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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