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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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2.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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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시→도선관위 4층, 서귀포시→서귀포시선관위 1층

 

21일부터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월 21일부터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등록신청 접수장소는 ▷제주시선관위 : 도선관위 4층 대강당, ▷서귀포시선관위 :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이다.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에서 기본현황, 예비후보자,후보자, 투·개표, 당선인 등 각종 정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주요 내용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마감시간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선관위가 발표한 달라진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내용이다.

 

6·4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공직선거법 안내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종료시각이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되었습니다.


▸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6․4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 06:00~18:00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3일 빨라졌습니다.


❍ ‘선거인명부’라 함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됩니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2일(5. 13.)부터 5일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3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선거일전 12일(5. 23.)에 확정됩니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수정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5. 18.~5. 20.) 중에 선거인 등재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구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3.)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당시에는 서울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제주로 이사한 경우 유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가 아닌 서울시장선거에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지리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신청을 통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전 10일(5. 25.)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5. 13.~5. 17.) 중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해야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인의 선거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집니다.


[개정전 투표용지]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용될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예시

 

 


 
  ❍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도의원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에 5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D형, E형의 5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지역구도의원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등록시에는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이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 “국회의원등”이라고 함.),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에 해당합니다.

 ❏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04년도에 도입된 50배 이하 과태료제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이용하여 표를 사고파는 금권선거의 폐습을 근절시키고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매수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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