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부결,지방자치 후퇴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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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부결,지방자치 후퇴 단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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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 '정치가 구남동. 도남동의 갈등 조장' 주장

 

김승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의 지난해 8월 관련 기자회견 모습

"지금이라도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에 상정, 논의함과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해 처리해 달라”

 

21일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는 도의원 선거구획정 도의회 부결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 강석반 강석창 강호진 정민구 박철민 김세희 강주영) 전원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도지사, 도의회 추천 인사를 비롯해 선관위, 변호사, 학계,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는 우도, 추자도 문제, 아라동 분구 문제,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명칭변경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 바 있다”는 설명.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위원들의 표결로 이러한 안건들이 채택되지 못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제주시 이도2동 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는 선거구역 조정의 문제였으며 선거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줌의 단 한 줄의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선거구 획정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던 가장 현실을 반영한 인구 기준이었던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당시 통, 반이 늘어난 지역은 이도동, 노형동, 연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5 선거구역 조정한 것은 2009년 선거구 획정 당시 소위 ‘게리멘더링’적 요소를 제거하고, 또 도로(중앙로=5.16도로)를 중심으로 구남동 지역은 제5선거구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더해 생활권, 인구편차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점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획정위원회 차원에서는 다른 안건과는 달리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비롯해 제주도의회는 도민사회의 쟁점이던 교육의원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고 지적한 이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의회 권력의 이름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도민통합에 앞장서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구남동 및 도남동의 갈등을 조장하는게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에 상정, 논의함과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해 처리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했다.

 

“만약 이번 획정안이 행자위 차원에서 부결된 대로 결정된다면 제주특별법에 의한 선거구획정위는 그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이는 향후 제주지역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단초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들은 “그러한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최초의 부결시킨 과정을 도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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