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적광고.의원 등 의정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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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서적광고.의원 등 의정보고 금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3.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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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6·4 지방선거에 출마공무원 등 6일까지 사직해야

 


오는 6일부터 각종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서적광고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가 금지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도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3월 6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전 90일(3. 6)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보면,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법규안내 대표 전화번호 1390, 모바일 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선거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례위주의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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