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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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 설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3.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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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및 기준 위반여부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5일 6·4 지방선거부터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5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철수(제주대 전산통계학과 교수)·양진철(제주관광대 강사)·최낙진(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김구(한국자치경제연구원R&C센터장)·김대호(제주경실련 감사)·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강문숙(변호사)씨를 3월 5일자로 위촉, 초대 위원장으로 김철수씨가 선출됐다.


이번에 설치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함)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공표,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여론조사설계서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업무 처리 등이다.


위원구성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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