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 사무실 구하기 발품 팔기 나서
최근 제주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전 의원 측근들이 선거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현재,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는 원희룡 전 의원의 요구조건인 ‘새누리 제주도당의 경선 심사 기준 변경’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의원측근에 따르면 “일단 새누리 중앙당 공심위가 경선 심사 기준 변경을 수긍했다”며 “출마는 100%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원 전 의원은 지난 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당원 투표를 경선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경선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현재의 ‘여론 조사와 당원 투표’를 비율로 정하는 방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도당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처지에서 당원 투표가 경선 결과를 좌우한다면 ‘가장 불리한 후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경선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선출을 준용하도록 당헌에는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로 당내 50%, 당위 50%로 돼 있다.
그러나 원 전 의원은 여론조사 경선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 최고위원회의가 남아 있으며, 최고위가 공심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측근은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것은 출마한다는 것”이라며 “원 전 의원의 요구조건이 막판에 거부될 경우 출마를 접는다는 것도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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