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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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본격 시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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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개 사업 56억9천만원 투자해 정착 도와



【제주=환경일보】도시민의 귀농 귀촌정착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 하던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업과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경우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귀농·귀촌정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귀농·귀촌 정착사업에는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등 5개 사업에 56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귀농창업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은 2007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농촌지역 전입 일 전에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이외의 업에 종사했던 사람에게 지원된다.

귀농인증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우선 지원하며 귀농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됐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귀농창업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농업 창업지원사업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거나,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귀농·귀촌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결심과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희망자가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도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부터 정착할 때까지의 관련 정보·교육·컨설팅 등을 일괄 제공하고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전국 대표전화 ☏1577-9597)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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