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의원, 출마기자회견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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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의원, 출마기자회견 선거법 위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18 14: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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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보자,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알리고 마이크 사용은 불법선거운동’ 주장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가진 출마기자회견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 제보자는 '선거법위반여부 해명요구'라는 제보글을 통해“지난 16일 원희룡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빙자해 마이크를 설치한 야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많은 지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출마선언문 낭독 등이 이뤄진 것은 기자회견 보다는 출정식과 같은 느낌을 줬다는 것.


실제 기자회견 당일 출마선언문을 낭독할 때, 원 전 의원은 마치 유세를 하듯, 지지자들은 중간 중간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정치 이벤트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대해 이 제보자는 원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선거법위반여부 해명요구'라는 제보글을 통해 "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빙자해 마이크를 설치한 야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행인들이 오가는 관덕정 앞 광장에서 미리 기자회견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알면서 마이크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은 엄연한 불법선거운동이 틀림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이나 언론에서나, 선관위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원 전 의원 본인도 법 전문가임에도 의도적으로 야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 한 것은 힘 있는 여당후보여서 그런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한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야외에서 할 수 있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회신 내용에서는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이 담겨있다.


특히 기자회견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연설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양태에 따라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원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선관위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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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택 2019-12-02 12:04:54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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