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래리 산지개발, 임의적 해석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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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리 산지개발, 임의적 해석 말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6.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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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련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마땅' 주장



교래리 산지개발이 연접개발이 아닌 것으로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15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조천읍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밝히고 환경부에 질의결과 , 환경부가 근거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연접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주도가 동일사업자의 개발 사업이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예정위치가 서로 5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연접된 개발이 아닌 두개의 분리된 사업이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은 임의적 해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 사안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의 면적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연접개발의 대상여부는 통상적으로 사업부지의 경계를 서로 접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등에서 규정하는 연접개발을 준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래리 산지개발은 위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곳이라는 주장이다.

 


사업부지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두 건축시설의 거리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교래리 산지개발은 개발사업 시행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환경적인 입지적정성을 평가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지난 2007년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고시에는 연접개발의 적용범위, 연접개발의 구역, 연접개발의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내용들 중에 현재 교래리 산지개발을 연접개발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접개발 적용범위 및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는 지역여건상 법률이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허가 완화기준을 고시했지만 교래리 산지개발은 이 완화기준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연접개발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서 스스로 1․2차에 걸친 동일한 연속 사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설령,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연접개발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며, 제주환경연합은 최근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런 이유로 행정적 절차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 그 과정을 지켜봤지만 제주도는 행정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기는 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지역은 울창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환경보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곶자왈 지역이라고 지적한 동 성명은 이와 같이 행정 과오에 의한 선례로 인해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자의 당연한 의무가 사라지고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에 따른 개발허가를 유보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또 연접개발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근거로 한 조례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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