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굿 전수관 건축, 봐주기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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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굿 전수관 건축, 봐주기 ‘극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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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국장 확고한 답변 없어 점점 의혹 투성이 불거져

 

제주시가 시민들의 신청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공건축공사는 느슨한 행정을 하는 이중잣대 행정을 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지가 19일 '환경신문이 왜 문화시설을 취재하느냐..(?)'에 이어 속보로 보도한 “공공건물 공사, 행정은 불법 봐주고(?)..”내용과 관련, 제주시는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해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공공건축물이 아니냐"는 답변을 하는 등 불법공사임을 말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불법공사현장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을 보존·전수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 지역의 무속신화와 무형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칠머리당영등굿 공연장·전수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전수관은 제주시 건입동(407-3) 현 전수관 인근 3800㎡에 공연장, 전시관 2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건축물은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도는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제주시와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19일 제주시 관련부서에 문의 결과,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건립공사에 따른 협의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불법공사를 누군가가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상급관청이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개발행위는 허가 나기 전에는 공사 진행을 못하게 돼 있지만, 이 공사현장은 협의 전에 터파기 등을  정지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태.

그러나 앞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후에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정수장으로부터 500미터이내 또는 1km내에는 특정공사를 할 수 없지만  인근에 사라봉 정수장이 있음에도 공공건축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도 묵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 허가권자 부서와 전화번호까지 허위로 표시했다.

또한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가림막도 없이 공사를 실시해 사라봉 산책로까지 비산먼지가 흩날리고 있으며, 특히 공사현장 관리감독 부서의 책상머리 행정으로 공사안내판에 관련부서와 전화번호까지 허위로 표시돼 있어 공사현장은 시공사 제멋대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이 공사현장에 대해 직접 찾아보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사중지명령이나 고발조치등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물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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