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개정안, 서명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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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개정안, 서명 안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3.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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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예비후보 김우남 의원 주장 반박 보도자료 발표

▲ 원희룡 예비후보가 김우남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비난한 데 대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제주 4.3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설득했다”


21일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김우남 의원이 지적한 ‘2008. 1. 21.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건에 대한 원희룡 예비후보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2008년 1월 21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130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 4.3특별법개정안의 배경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부조직법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그중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이 과제로 되어 5.18민주화운동법, 거창사건 특별법, 노근리 사건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사무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위원회에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4.3위원회도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시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후보측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 전원이 일률적으로 발의자로 되었고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소속의원 전원의 날인을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었고 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 존속기간 동안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1월 20일 이 법안과 같은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대표발의로 강성천 의원 등 14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

원희룡 후보측은 “이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 각자 판단에 의해 발의하는 것이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 원 후보는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원 후보는 2011년 4월 7일 김우남 의원과 함께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4.3국가추념일 지정이 한나라당 당론과 박근혜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 역시 4.3 희생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원 후보측은 “원 후보는 오는 4월 3일 첫 국가추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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