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진상조사, 사법적 판단 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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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진상조사, 사법적 판단 요구해야 "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3.23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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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예비후보 강정인권위 공개질의 답변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해군기지 관련「강정인권위원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신구범 예비후보가 공개답변 했다.


23일 신구범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강정해군기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당일「강정인권위원회」가 同기자회견에 대해 환영의 표명과 함께 신구범 예비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구범 예비후보가 공개답변을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강정해군기지’관련 강정인권위원회의 공개질의에 대한 신구범 예비후보의 답변(한글 파일) 전문


진상조사 관련

질의1. 강정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경우 불법공사와 인권침해 부분도 심각하다. 해군 측의 불법공사와 인권침해는 강정인권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구범 예비후보가 제안하는 진상조사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이 에 대한 신구범 예비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해군 측의 불법공사와 인권침해는 본인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이 아니라 진상조사 전후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사법적 판단을 요구해야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질의2. 정부와 해군의 기존 태도에 비춰볼 때 진상조사에 순순히 응할 리가 만무하다. 분명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끝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이 진상조사에 제대로 임하게 할 수 있는 방 안이 있는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가칭「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도록 한 이유는 바로 정부와 해군이 진상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책무와 권한이 민선도지사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민항(民港) 관련

질의1 신구범 예비후보는 진상조사와 사과, 손해배상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민항전환협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 경우 정부와 해군의 비협조로 진상조사와 사과, 손해배상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민항전환협약 논의가 시작될 수가 없다. 신구범 예비후보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해군기지 건설강행을 합리화하는 꼴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진상조사와 병행하여 민항전환협약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진상조사에 따른 사과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일방을 현재 예단하는 것은 진상조사의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강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진실과 진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정부와 해군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어떤 주장이나 예단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민항전환협약 논의가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의2. 정부와 해군은 틀림없이 민항전환협약 체결에 부정적으로 나오며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협상은 물론 협약 체결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불가피한 ‘민항전환협약 논의’의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 사안 내지 상황 때문이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중국 간 이어도 수역 관할권에 관한 외교협 상의 종료(이어도 문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이어도와 그 주변수역을 ‘현행어업질서유지수역’으로 방치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둘째,「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및 해적, 노예매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해상(公海上)에서의 군사행위 금지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한, 미, 일, 중 관계의 변화와 신 동북아 안보체 제의 창설이 전망된다.

 

UN평화대학 관련

질의. UN평화대학 아시아분교를 강정마을에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2년 전인 2012년 조문부 전(前) 제주대학교 총장 등으로 유치자문단을 구성했고, UPEACE 아․태센터의 협력으로 유엔(령)평화대학 토슈인(Toh Swee-Hin) 석좌교수가 제주도를 방문,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며, 유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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