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어르신들 위한 틀니와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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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어르신들 위한 틀니와 보청기 지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3.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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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지원수준 대폭 확대해야

 

 

김우남 국회의원
김우남 의원이 건강·소득·여가의 ‘어르신 3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내 놓은데 이어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와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틀니와 보청기 지원정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에는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2년 7월부터 완전틀니, ’13년 7월부터 부분틀니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비용의 50%를, 보청기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분에 한해서 기준금액의 8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도 올해부터 틀니와 보청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 따라 만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에 한해 완전틀니 시술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 보청기 구입은 2~6급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34만원의 범위 안에서 실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제주도의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인원은 600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1억6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부나 제주도 정책의 경우 지원대상의 연령 및 경제력 등의 조건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 등의 지원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틀니와 보청기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어르신들의 이 같은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제주를 만든 어르신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효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노인틀니·보청기 지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와 보청기비용 지원 연령 등의 조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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