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교육감, 단일후보 추대 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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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교육감, 단일후보 추대 일정 돌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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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출범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이하 올바른교육감) 사무국은 후보자 추천 규정을 확정하고,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 추대를 위한 일정에 들어갔다.


‘올바른교육감’ 상임대표단(상임대표 이돈희)은 정당의 광역자치단체장 경선이 끝나는 4월 25일까지를 목표로 17개 시도의 올바른교육감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일정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각 시도추진위원회에 촉구했다.


또한 ‘올바른교육감’ 사무국은 교육감후보 단일화 경선 방식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를 통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올바른교육감’에서 마련한 후보추천규정(별첨 참조)에 포함된 3가지 경선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 이를 각 시도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


‘올바른교육감’이 후보 추천 규정에 포함시킨 단일화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 시민 선거인단 투표, 토론회를 통한 배심원단 투표 등 모두 3가지였으며, 이번 선관위 답변을 통해 모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식임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서면 답변을 통해 “언론기관을 통해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단일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규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현직 교육감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는 근무시간을 피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바른교육감’ 사무국은 후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위 추천 규정 제8조2항『후보간 합의가 추진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국단위의 공동운영위원장단이 조정안을 내어 합의를 유도하고, 운영위원장단의 조정안이 후보들에 의해 거부될 경우 상임대표단이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추진기구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추천규정 8조2항의 취지가 후보 간 최종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후보 간의 합의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며,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단일화 추진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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