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제주도청·도교육청노조 ‘공무원 선거중립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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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제주도청·도교육청노조 ‘공무원 선거중립 업무협약’ 체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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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지방선거시 반복되는 공무원의 줄서기 및 음성적인 선거개입행위 방지를 위해 7일 오전 11시 도선관위 4층 위원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과 ‘공무원 선거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재완 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김완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 특정 후보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등 안내․홍보, ▶선거기획 참여 및 관여행위 금지 등 안내․홍보, ▶선거중립의무 준수 안내․홍보, ▶ 선거법위법행위 신고·제보 안내,▶ 공무원 선거개입금지 안내·홍보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무원 선거중립 분위기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이 유력 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여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질서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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