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등유 차량연료 판매 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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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등유 차량연료 판매 주유소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6.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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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판매 1개업소 현장 적발,운전자도 벌금


보일러등유를 자동차경유로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다.

23일 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호남지사는 제주시 관내 주유소에 대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 14일 부터 19일 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8개 주유소의 판매유종별 시료를 채취, 검사를 실시했으며, 보일러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저해행위 1개 업소(H주유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백만원)과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운전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일러등유를 자동차경유로 사용하는 이유는 교통세가 없어 ℓ당 457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중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221개소를 적발됐으나 제주지역에는 적발건수가 없었다.

한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경우 당장 자동차에 어떤 무리는 보이지 않지만연소실 부위 헤드 부위에 무리가 가며 피스톤 및 피스톤핀이 잘못하면 헤드 균열 등 파손이 일어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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