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홍보물 불법살포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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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불법살포 혐의, 검찰 고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4.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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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관위 '선거일전 인쇄물 등 배포 못해' 밝혀

 

제주시선관위가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불법살포 혐의로 도의원선거예비후보자 측근을 고발조치했다.

 

10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의 측근 A씨를 4월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자난 5일경 제주시 소재 6개 아파트와 인근 빌라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현관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300여 부를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가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선관위는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 발생이 우려 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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