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드림타워 건축허가 차기 도정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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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드림타워 건축허가 차기 도정 미뤄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4.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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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후보사무소 대변인 논평 '건축허가 서두를 아유없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초고층 드림타워 건축허가 여부 결정은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


12일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사무소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 제주 역사 이래 처음으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고 언급하고 “바로 56층 규모 ‘드림타워’ 건설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정짓는 행정절차”라며 이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동화투자개발(주)과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드림타워는 제주시 노형동 2만3309㎡에 높이 218m 56층의 쌍둥이 빌딩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강조한 논평은 “드림타워는 제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초고층 빌딩으로 치밀하고 충실하면서도 사려깊은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그러나 “경관파괴, 교통혼잡, 조망권과 일조권, 건물풍(風), 외관유리 반사, 광해(光害), 소음, 상하수도, 대형 카지노, 소방안전 등 각종 문제가 빠짐없이 심도있게 검토돼 왔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타워 사업자가 카지노 시설이 새로 포함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제주시에 접수한 시점은 3월 12일인데 변경내용은 콘도미니엄 1260실,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 면적을 기존 5255.38㎡에서 4만1572.22㎡로 확대 등”이라는 것.

논평은 “불과 한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제주도가 완벽히 검토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타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논평은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제주도에 재난영향성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이 3월 17일이며 검토해야 할 항목만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9개 부문에 걸쳐 매우 방대한 분량”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제주도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4일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지적, “협의결과 수용이나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일사천리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에 공개질의 한 결과 제주도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 발생시 대응 매뉴얼이 없으며, 화재 발생시 소방안전대책은 건물 완공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현장활동에 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한 논평은 ”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드림타워를 허가하고, 건물이 준공될 경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평은 “초대형 빌딩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가득한 현 시점에서, 제주도가 취할 유일한 방도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논평은 “드림타워 부지에 최초 건축허가가 나간 때는 1983년이며 30년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제주도가 이 상황에서 드림타워 건축허가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논평은 “제주도는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드림타워 건축허가 여부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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