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선거 홍보물을 불법적으로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에 뿌린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A(50)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단지 10여 곳에 선거홍보물 10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홍보물은 선거구민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우편발송으로만 배부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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