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도의원 후보는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를 이용한 휠체어 장애인은 총 19만8천명(국내선 51천명, 국제선 147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일부 저가항공사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탑승객에게 여전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항공사가 휠체어 장애인 등에게 탑승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규정하고, 휠체어승강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개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했지만, 항공사에서는 여전히 여러가지 핑계로 이행시기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지속적으로 요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결국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부 저가항공사의 장애인 차별정책은 보행불편 이동약자들이 폭이 좁은 스텝카의 계단으로 인해 실족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탑승 시에는 지켜보는 다른 승객들이 있어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의원이 된다면 “비용을 이유로 안전사고를 회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감독청의 관리이행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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