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 지하수와 바람, 도민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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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지하수와 바람, 도민주도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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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후보, ‘해상풍력사업 민간투자 불허’ 밝혀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풍력발전에 대한 민간투자를 불허하고 제주도 지방개발공사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전담 시행토록 하겠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후보는 19일 오전 10시 도민의방에서 정책 기자회견에서 "제주의 바람은 중동의 유전"이라며 "풍력발전은 도민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현재 제주도내 풍력발전산업 현황을 보면 설치된 육상풍력발전 106MW, 설치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 6개 지구 146MW, 시공 중인 해상풍력발전 30MW,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남부발전-삼성중공업과 MOU 체결 중인 해상풍력발전 350MW 등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육상과 달리 해상은 제주도민들의 공유재산일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21조의5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전담 시행해야 한다"며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조달하고, 도지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제주대학교 풍력전문대학원생에 대한 해외훈련 파견 지원 등 풍력발전 운영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앞으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주택자 주택공급, 해녀 공로연금수당, 노인협동조합 출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지원, 출산 및 보육,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삼다수에 풍력발전을 더하게 되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년 매출 2조원 규모의 국내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77조3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49%에 해당하는 주식을 50% 할인가격으로 도민들에게 매각해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풍력발전사업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 풍력사업을 주도해 온 에너지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지하수나 바람이나 공공자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에너지공사는 도개발공사와 통폐합을 추진,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환경, 생태와 농업이 산업이 되는 시대에 환경 파괴적 개발이나 중국자본이 아니라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와 바람을 도민주도로 산업화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선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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