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조카, 출정식 참가자 음식제공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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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후보 조카, 출정식 참가자 음식제공 검찰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5.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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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의원 후보자 조카가 출정식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내 모 지역구 제주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조카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동창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카톡방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작은아버지가 22일 출정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B씨는 실제 22일 열린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한 대학생 5명에게 총 7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또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 대학생 5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1인당 최저 22만원, 최고 37만원)하는 금액인 총 172만 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막바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캠페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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