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결과 공표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27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은 이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금지기간 중이라도 5월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5월 29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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