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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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6.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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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모금 독려 명목 모임 후원회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 향응 제공

 


후원금모금 독려 명목 모임에서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A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를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A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 5월 말경 후원금 모금 독려를 위한 명목으로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 명을 모이게 하고 총 5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한 혐의가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후원회 임·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향응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등록된 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인 2억4천2백5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 24시간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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