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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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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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중점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이 생활주변의 경미한 범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51일간’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인근소란’의 3개 유형을 중점단속행위로 선정,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음식점 및 대중교통 내 음주소란 행위, 주거지역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란 행위는 3만원 또는 5만원의 법칙금을 내도록 돼 있다.

 

지난해 제주도내에서는 총 1,070건의 경범죄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음주소란(284건), 쓰레기투기(163건), 인근소란(70건) 3개 유형이 48.3%(517건)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속 유형(90,330건)은 쓰레기투기(21,289건)가 가장 많았고 음주소란(15,356건), 무임승차․무전취식(14,770건), 인근소란(10,702건)순이었다. 청은 지난 5월 말까지 486건의 경범죄가 적발돼 294건을 통고처분하고, 192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제주경찰청은 특히 올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무임승차․무전취식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114건) 이에 따른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국민생활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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