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하반기 400곳 더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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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하반기 400곳 더 연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9.1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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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서민지원 대책 발표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 나들가게 400개 추가 개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 추가지원, 소상공인공제제도 가입대상을 무등록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서민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들가게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지원확대

중소기업청은 중소소매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나들가게’가 신청과다(4,427개)로 선정 대기중인 점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년 지원목표 2,000개점에 400개점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점포에서 POS를 통해 바코드 스캔과 동시에 안전위해상품정보가 인식되어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위해상품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들가게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유통물류진흥원과 안전위해상품 정보공유 및 나들가게 연계에 관해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롯데마트·현대백화점·보광훼밀리마트·GS리테일·이마트 등 5개 유통업체의 8,771개 매장에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나들가게 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판문화 선진화 정책에 맞추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LED 간판으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나들가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이다.

현재 개별 주문형태를 옥외광고물조합 연합회를 통해 일괄 주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좋은 품질의 간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까지 나들가게 전체 조명시설의 30%를 LED로 교체할 계획이다.

서민 금융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청은 이번달 말부터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자금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추가 재원 500억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경쟁력제고사업과 정책자금을 연계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에게 우선 지원키로 했다.

자영업자가 폐업·퇴임 등에 직면했을 때 생계 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그동안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천사업자와의 계약서 등으로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무등록사업자는 공제제도는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무등록 사업자(118만명 추정) 중 배달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정된다.(‘0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공제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사망·노령(연복리), 상해보험(월부금의 150배), 수급권보호(압류·양도·담보금지), 대출 등의 수혜가 보장되며, 가입 후 등록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추가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관련 고시(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 개정과 공제제도운영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서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체인사업자에 대해 주류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지역신보의 보증이 제한되고 있으나, 중소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보증 발급 대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체인사업자의 공동구매 여력이 확대되어 중소 도소매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안전성 확보 및 이용촉진

중소기업청이 전국 1,550개시장을 점검한 결과, 60%에 달하는 933개 시장의 안전시설에 위험요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해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시장부터 노후설비 정비 및 교체를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품권 통합지역을 14곳으로 늘리고 취급은행을 9곳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적극적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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