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먹돌'이 뭔지도 몰랐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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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먹돌'이 뭔지도 몰랐대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4.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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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대형사업 문제 발생, 환경영향평가회사가 책임져야..

 

▲ 이호매립 후 토사가 밀려들고 있는 도두항

“처음엔 먹돌이 뭔지도 몰랐다고 해요..”

 “탑동 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처음엔 먹돌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탑동 먹돌이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그곳에서만 존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주도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대요”

이는 탑동 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든 한 회사의 임원이 제주도의 한 지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 임원은 탑동을 매립할 당시 뭔가 특혜가 많다는 느낌을 가졌을 정도로 무리한 공사진행이었다는 사실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평가회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엉터리 평가서를 작성, 제출해 왔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최근에는 이호해안매립지가 만들어진 후 도두항으로 지난 수년간 토사가 밀려들어 항만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립의 경우 자연적인 조류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그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게 돼 있다”며 “이처럼 인간이 자연을 거슬리려 할 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만든 환경평가서에도 이호쪽 토사가 도두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이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도 관계자는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각종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후 개발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사회를 환경대란의 충격으로 몰아놓고 있는 노형동 드림타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대란 등 각종 문제점이 환경단체는 물론 제주사회가 모두 걱정하는 사안이지만 최근 이에 대한 건설계획이 단지 조건부승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통과됐다.

그러나 이같이 대형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요구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염총량제 적용에 있어서도 건설후의 결과에 대해 평가서 내용과 맞는지 파악하고 만약 평가서와 결과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평가한 회사에 묻도록 해서 이 회사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환경전문가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통과의례식으로 운영돼 유명무실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건설하되 평가서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당초 이를 추진한 회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도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이 회사에서 배상토록 하는 등 이를 수행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환경오염총량제는 대기 수질 등 각 지역 지역 용량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이 기준은 지역별 밀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총량제가 올바르게 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부서의 경우도 환경오염총량제를 통해 어떤 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개발을 하지 않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누군가가 추진하려고 했다면 이에 대해 정책입안 책임자에게도 동시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주도의 경우 더욱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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