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관리 강화..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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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관리 강화..문제도 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4.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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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경자유전, 옳은 방향..'외지인 대규모 농지방치' 대책 필요


미친 듯 상승하는 토지가..
외지인들의 무차별적인 제주토지 소유..
그동안 지칠 줄 모르게 이어지던 제주도의 토지거래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업계는 벌써부터 “이제 농지매매는 힘들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외지인들의 제주도에 대한 급격한 투자 증가로 솔솔찮게 재미를 보아오던 부동산업계에 이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최근 제주도가 밝힌 제주의 토지 82만5000여 필지 1849㎢ 중 농지는 28.8%인 26만7000여필지 533㎢에 이른다.

농지 중 제주도내 거주자 소유면적은 79.3%인 422.7㎢9 4만2270ha), 도외 거주자 소유면적은 20.7%인 110.3㎢(1만1032ha)로 파악됐다. 도외 거주자 중 외국인도 전체 0.4%인 2.0㎢(200ha)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3년동안 제주도내 비거주자 농지취득 면적은 107%의 증가세를 보였고 2012년 416만4000㎡이던 것이 2014년에는 863만6000㎡로 갑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비거주자 농지이용실태에서도 위탁경영이나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36% 정도로 파악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취득농지 이용실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션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도 2012년 1718건에서 237만9000㎡, 2014년에는 2431건에 259만7000㎡로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도의 농지 관리 강화대책은 최근 제주의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투기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크게 나타나면서 농지가 잠식되고, 농지 수요공급과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이와 함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의 농지는 추가 공급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으로, '메이드인 제주(Made in Jeju)' 청정농산물의 생산지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경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제주 농지는 선조로부터 이어온 땀의 역사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꿈과 함께 물려줘야 할 미래자산"이라며 농지 대책 강화방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이 같은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제주 농지의 관리강화는 청정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요건으로,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농지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언제나 있어 온 것이 아니냐”며 “제주도가 농지를 제대로된 농지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발상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농사꾼은 “지난 90년대초에는 감귤농사 소득이 좋아 많은 공무원들이 물려받은 농토나 감귤밭을 사서 주말이면 부업삼아 감귤농사를 지었지만 90년대 후반이 되자 이 감귤밭을 친지가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농사를 포기했다”고 전하며 “사실 외지인이 감귤밭을 사는 것이나 도민이 사놓고 임대를 놓는 것이나 다 똑 같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가 살기좋은 친환경지역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은퇴후 제주도에 살 때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농민들은 현재 1-2천평 정도 소유하는 정도이고 농지은행을 통하더라도 나이가 많아 장비를 가진 농업경영체에 밀리고 더욱이 설사 땅 6천여평 정도를 빌려 농사를 짓더라도 봉급쟁이 월급보다 못해 농사경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농민은 “도정에서는 농민들을 위한다지만 현재 제주도 전체 농사면적이 적은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감귤의 경우 지난해 밀감파동으로 가공용도 너무 많아 처리하지 못했고 4천관을 보내 4백만원을 받았지만 경비 등 3백여만원을 농협에 농자재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며 "이런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외지인들이 농지를 사서 도민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지 법인체나 큰 자본들이  수만평을 매입한 후 빌려주지도 않고 방치시켜 놓은 농지부터 단속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경자유전 원칙은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년간 지켜온 농지에 대한 원칙이다.

도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인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

한 농민이 지적한 대로 수천평. 수만평씩 농지를 매입한 후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부터 신속히 조사하여 농지전용을 막고 처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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