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금능석물원 임대료 못내 없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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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금능석물원 임대료 못내 없앨 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6.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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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도 '도유지 사용, 감면 못한다..원상복구' 요구

▲ 돌하르방의 메카 금능석물원이 위기에 처했다

 김녕사굴 전설을 형상화한 휼민상, 장공익 명장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다.

제주 돌하르방의 상징인 금능석물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제주도의 돌을 소재로 제주만의 독특한 예술을 창조해 낸 제주도의 마스코트인 돌하르방 관광지 금능석물원이 제주도청 도유지 사용에 대한 밀린 임대료를 갚지 못해 제주도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지난 60여년을 손으로 일궈 온 석물상을 모두 치우고 다시 임야로 되돌려 놓으라는 얘기다.

 

돌하르방을 브랜드화했다는 점에서, 제주도하면 생각나는 특산물 가운데 하나로 돌하르방을 떠오르게 하는 등 오래 전부터 볼만한 관광지로서 이바지해 온 금능석물원.

금능석물원은 장공익 명장이 지난 60여 년에 걸쳐 만들어온 제주 돌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제주도의 특색있는 관광지로 불교의 석상들은 물론 제주도의 토속적 생활양식들을 돌로 표현해낸 제주도의 돌을 대표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드물게 제주도민이 직접 자신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관광지라는 점에서 제주도가 너무 법에 얽매인 정책의 경직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돌을 소재로 돌하르방을 만들어 온 장공익 명장은 제주도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공예의 명장이다.

외국 국가정상들에게 선물한 돌하르방도 내겨놓았다

외국에 장공익 명장이 일려지게 된 계기는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처음 제주를 방문했을 때 돌하르방을 선물하면서 시작됐지만 이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중국 주석 장쩌민, 일본 나카소네 수상 등 50여 개국 귀빈들에게 선물용 돌하르방을 제작, 돌하르방을 이들 모두에게 선물하면서 이름을 높인 역사를 갖고 있다.

문제는 행정이나 정부에서의 아무런 도움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지로써 겪는 자본적 한계라는 점이다.

장공익 명장이 제주도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금은 명장에게 지급해 주는 연간 230만원의 보조금이 전부다.

이는 문화재보수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런 점은 명장이니 인간문화재니 하는 문화정책이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돼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 제주도 돌하르방의 보물 장공익 명장

 

이처럼 아무리 보물같은 관광지라고 해도 도민 스스로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하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금능석물원 장공익 명장의 아들 장운봉 배령이민예사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금능석물원의 입장을 유료화하여 입장료를 받아 근근이 석물원을 운영해 왔지만 석물원 부지 일부가 도유지라 전시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2%에서 5%로 높아져 입장객의 수도 줄고, 덩달아 석물원의 전체적인 수입도 줄어들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 오른 만큼 임대료는 더 올라 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석물원의 유지, 관리만으로도 힘들었던 재정상태가 높아진 임대료마저 감당할 수 없게 돼 도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 장운봉 대표는 제주도에 임대료 감면 청원까지 냈다

장운봉 대표는 “읍에 문의해 본 결과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되면 도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얘기를 듣고 지난 몇 년간 시행해왔던 입장료를 없애고 올해부터 다시 무료입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담당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이 내용을 도에 문의했더니 도는 읍의 관할로, 읍은 도에 알아보라는 등 해서 아무도 이 문제해결에 나서주지 않고 있다”며 속만 앓고 있다.

장 대표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내기 위해 형님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팔고 일부는 납부했지만 지금 현실로는 밀려있는 임대료, 약 1억 1천만 원을 상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더욱 답답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운봉 대표는 최근 도에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한다.

거대한 돌하르방 석상..이제 이렇게 큰 돌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동안 금능석물원과 장공익 명장이 제주 관광에 이바지하는 관광, 문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밀려있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청원하고 또한, 입장료를 유료화한 후 그에 따라 높아진 임대료를 다시 낮춰주도록 요청했던 것.

특히 “밀려 있는 임대료는 1년에 한 번씩 1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씩 매해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설문대할망상

그러나 도의 경우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현재 공유재산은 도민의 공공자산으로써 공유재산을 대부 신청한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능석물원 부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한림읍에서 위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적용 대부료를 산출 부과하여 규정에 맞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은 개별 법률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금능석물원 부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밖에 할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제를 꼭 그렇게 조례나 규정에 얽매여 진행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행정의 유연하지 못한 법집행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장공익 명장은 독특한 돌에 대한 자기만의 예술을 고집하며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장공익 명인이나 아들이며 제자인 장운봉 대표의 대를 잇는 그 아름다운 선택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도 원희룡 제주도정의 법대로의 정책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장운봉 대표는 7일 금능석물원에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석물원을 운영하려면 돌도 사 와야 하고 설치비용에 관리비 등 한없는 자금이 들어간다”며 “제주도정에 바라는 것은 임대료 기준을 낮춰 2% 정도만 내도록 해도 입장료를 다시 받는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금능석물원은 약 1만여평 정도의 면적이지만 아버지 소유 토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300여평 정도)”고 말하고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이지만 아버지의 작품을 사랑해서 계속 빌려주고 있다”며 “현재 사용중인 도유지는 3천여평 정도 된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하고 있다.

제주도의 명물인 금능석물원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 장공익 명장과 아들이며 제자인 장운봉 대표가 작업실에서 만나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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