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제고,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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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제고, 현장점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8.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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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내 노인요양시설은 총66개소, 입소정원 3,66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2등급 어르신들로서 요양보호사의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신체적 돌봄 이외에도 외로움 및 상실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신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는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요양서비스 부적절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행정시를 주관으로 하여 8월 한달간 식재료비 집행실태, 종사자 및 입소자 상담 및 보호자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요양시설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요양시설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강화 및 요양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보험수가 인상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5만원 ~ 20만원의 처우개선비(개인요양시설 제외)를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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