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생존율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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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율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11.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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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암정복 2015’ 중간평가



보건복지부는 26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제3기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 경과,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추진을 보고하고 암정복 2015 중간평가 및 수정안 작성(안)을 심의했다.

암정복 2015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에 따라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로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돼 왔다.

올해 10개년 계획을 중간평가한 결과, 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 2005년 50.8%에서 2007년 57.1%로 높아졌고, 10만 명당 암사망률은 2005년 112.2%에서 2008년 103.8%로 낮아져 지표가 개선됐다.

전국민 암검진 수검률도 2005년 40.3%에서 지난해 32.3%로, 암검진기관 정도관리율은 2005년 26.8%에서 2009년 86.2%로 221.6%, , 암환자의료비 수혜자수도 2005년 2만 8000명에서 지난해 5만 4000명으로 92.9% 늘었다.

반면에 성인여성흡연율은 2005년 3.1%에서 지난해 3.9%로 높아지고, 지방적정섭취인구비율도 2005년 40.4%에서 2008년 37.9%로 떨어졌다.
이는 암 발생 양상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암관리정책 확대 등으로 다수 지표가 개선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해 후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흡연, 비만 등의 지표는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시키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5월 31일 공포, 2011년 5월 31일 시행)에 따라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①암연구사업의 관리, 암검진사업 추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등 국가암관리 사업의 강화, ②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신설 등 완화의료제도화, ③대학원대학 설립,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등 국립암센터 기능강화다.

참고로,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암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제3기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노동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상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심영목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소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13년 9월 2일까지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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