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구도심, 크루즈 관광특구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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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구도심, 크루즈 관광특구로 육성”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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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우남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을)이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건입동, 이도1동, 일도1동 등의 구도심권을 크루즈 관광특구 및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해 쇼핑과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일 김우남 의원은 정책발표를 통해 "구도심권을 크루즈 관광특구 및 문화예술특구 지정하기 위해 크루즈산업육성법 및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60만을 넘었고 올해에는 100만 크루즈 관광객 시대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크루즈 관광객의 방문이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제주외항 인근의 구도심권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고 여전히 승객들은 면세점 쇼핑 등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주는 크루즈선이 잠깐 들르는 기항지에 불과한데, 승객을 최초로 태우고 최종적으로 내리게 하는 모항지가 되면 그 소비효과는 기항지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크루즈산업육성법에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 방문객이 가장 많은 제주의 구도심권을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를 크루즈 모항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에 입주하는 선사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특구 내의 쇼핑 및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도심을 쇼핑과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도 김 의원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특구 내의 여행업 등 관련 산업과 크루즈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제주에 대거 유입되는 여건을 활용해 구도심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문화예술특구의 지원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활동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김우남 의원은 “구도심을 크루즈 관광특구와 문화예술특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쇼핑과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인 도민 체감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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