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상태바
김우남,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1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을)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현행 75%인 제주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2015년까지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 12,000원과 이에 연동하여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18홀을 기준으로 21,120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1~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왔는데,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특히 김우남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대표 발의 후 통과시켜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을 연장해왔다.

그런데 지난 해 8월 정부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감면기한 연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 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및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관을 맞게 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향후 2년 간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협상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들은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3,000원과 이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합해 18홀 기준으로 5,280원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제도는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다시 부활돼야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선의원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한다면 그 즉시 제주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장기간 보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함과 동시에 다선의원의 정치력과 뚝심으로 이를 통과시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