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제주, 농어업재해 보상 시범지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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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제주, 농어업재해 보상 시범지구 육성”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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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을)은 22일, 농어업 재해 시 경영안정비의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품목 및 무사고환급제도의 확대, 수입보장 보험의 확대 및 농가 단위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제주를 농어업재해 보상의 시범지구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농어업 재해에 대한 국가지원의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대파비 및 농약비 등의 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해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까지 일정 부분 보장하는 수입보장 보험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재해지원은 대파비, 농약비, 복구비 등 지원에 그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재해보험의 경우도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지난 폭설에 따른 감귤의 동해피해가 보상되지 못하는 등 보상범위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예를 들어 농가부담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농가가 약 2만원을 특약 보험료로 추가 납입하면 재해가 없을시 14만원을 보장받는 무사고환급제도를 재해보험에 도입하고 있지만 그 품목이 벼에 한정돼 있다.


수입보장보험의 경우도 법적근거 없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제주(콩)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 재해 시 경영안정비를 지급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의 품목 및 무사고환급제도를 당근, 무를 포함하는 제주 주요 농수산 품목으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보상범위와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수입보장보험 품목을 감귤, 당근, 무, 마늘, 수산물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가단위의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등 제주를 수입보장보험 등 농어업재해 보상의 시범지구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월동 무 등에서 최근까지 폭설에 의한 동해 피해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피해확인과 지원대책의 수립도 계속 촉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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