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국유지 공급확대·분양가상한제, 조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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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국유지 공급확대·분양가상한제, 조기 입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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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해 저렴한 공공주택 보급을 위한 국유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지정권한을 제주도로 넘기는 제주특별법 조기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강화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주택가격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2016년부터 10년 동안 연간 1만호씩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공 및 민간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또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기간 적용지역의 지정권 등에 관한 정부 권한을 넘겨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도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국유지 등을 이용한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을 조기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대료 등을 낮출 수 있어 저렴한 택지공급이 가능한 국유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분양 등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등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한 정부 부처 등이 국유지를 공공주택 건설에 임대·매각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기간 적용지역의 지정권을 제주도로 넘기는 등의 제도개선을 조기추진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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