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정치 공무원’전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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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정치 공무원’전형인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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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당 성명 '공무원 대상 메세지..선거법 위반 의혹' 주장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정치 공무원’전형인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5000만원 수수 논란의 대상이 됐던 양치석 후보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양치석 후보는 지난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은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성명은 “그런데 양치석 후보는 “공직자 선후배님”이란 호칭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고, “공직자 선후배님께서 조금만 애써주시면 경선승리가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사실상 지지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양치석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태환 전 지사 선거법 위반혐의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며 “비록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것은 증거능력의 법적 정당성의 문제였지,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니었다”고 더붙였다.

“이런 전력 등에 비추어 양후보의 이번 행위 또한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성명은 “문자메시지 발송건이 전현직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면, 양후보는 어제 방송토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치 공무원’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양치석 후보의 전현직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 호소행위는 그 자체로 도덕적 결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고 나아가 지지호소 뿐만 아니라, 상실상의 공무원 선거운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만큼, 양후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특히,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면, 그 명단과 연락처 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지적, “이를 포함해 양후보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유권자와 도민 앞에 해명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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