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위, 여론조사 특별조사결과 7개 기관 53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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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 여론조사 특별조사결과 7개 기관 53건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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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제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결과 5건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건은 지난해 12월24~26일 보도, 올해 1월31~2월2일 보도, 지난달 18~19일 제주시 갑 , 지난달 19~20일 제주시 을 보도, 지난달 20~21일 서귀포시 보도 등이다.

중선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하여 그 중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용 공표. 보도의 가능 여부는 중앙여심위 누리집(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선위와 중앙여심위는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의를 왜곡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이에 대한 2차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 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단속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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