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도당 "양치석 후보 무혐의 처리, 법과 원칙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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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도당 "양치석 후보 무혐의 처리, 법과 원칙 판단"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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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에 대한 선관위 무혐의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29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공무원 선거운동 조장의혹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벗었다"며 더민주당의 의혹제기는 근거가 부족한 억지주장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더민주당이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민주당 스스로 준사법기관인 선관위를 무시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제주선관위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무혐의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더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옳은 결정이고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식의 억지도 이만한 억지는 없다"구 주장했다.


도당은 "그동안 더민주당은 걸핏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무원 줄세우기에 앞장 서고 있는 것처럼 도민사회를 현혹시켜 왔다"고 비판하고 "사실관계도 입증되지 않은 것을 진실인양 호도하는 낡은 선거 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정쟁적 이슈몰이로 도민사회를 다시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만 하지 말고, 제주발전을 위한 인물대결, 정책대결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건설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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