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과정에서 제주경찰이 수사하거나 내사하고 있는 선거법위반 사범은 29명으로 나타나 당선 후에도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거법위반 혐의로 24건에 29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가 6건에 10명, 사전선거운동이 9건에 9명, 인쇄물배부 2건에 3명, 후보비방 1건에 1명, 기타 1건 등이다.
수사대상에 오른 받는 29명 가운데 9명(8건)은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다.
각 후보들 선거법 위반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사전선거가 6건에 6명, 금품향응이 1건에 1명, 호별 방문이 1건에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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