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귀포서 떴다방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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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귀포서 떴다방 일당 무더기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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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50~60대 여성 등을 상대로 일명 '떴다방'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농촌지역을 돌며 6개월 동안 8억원의 판매 이득을 남겼다.

서귀포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장모(41)씨등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약 60평 규모로 건강기능식품, 원액기, 정수기 등 48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떴다방을 운영했다.

이들은 실장·팀장·경리 등 호칭을 사용, 역할 분담을 통해 본사가 있는 것처럼 떴다방을 찾은 여성들을 속이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장씨 등은 돈태반, 아마씨유 등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혈액순환·변비·시력개선·복통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서귀포 경찰 관계자는 "A씨등 7명에 대해 여죄 및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떴다방식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과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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