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껍질처럼 끝없이 벗겨지는 건설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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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껍질처럼 끝없이 벗겨지는 건설비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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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아파트 건설 비리와 관련, 인허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가 하면, 하도급을 받은 골조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재차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평당 780만원에 분양된 아파트가 골조공사부터 무면허 업자가 시행한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건설 비리에 연루돼 입건된 인원만 공무원과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 업체 등 12명에 달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들에게 각각 뇌물수수, 공전자기록 위작 행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미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소재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명목으로 시행 관계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 세트를 받은 제주도청 건축담당 소속 5급 공무원 A씨(56)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부서협의 결과를 허위로 입력해 허위 임시사용승인 문서를 기인한 서귀포시 주택담당 6급 공무원 B씨(47)도 공직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도청공무원 A씨는 2014년 3~4월경 후배 건축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직무 관련 업체인 시행사 총괄 이사 C씨(44)로부터 시내 모 골프숍에 현금 500만원을 맡기자, 며칠 후 해당 골프숍으로 찾아가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급 골프세트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

A씨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평소 아는 사이도 아니였고,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인 만큼 청탁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 B씨는 2015년 6월 19일경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부서협의가 완료돼야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협의회신이 늦어지고,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조속한 입주를 희망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권한없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허위로 협의결과를 입력한 후, 임시사용승인 공문을 결재를 보고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 총괄이사 C씨는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 외에도 시행사 대표‧감사와 공모, 시행사업자금 조성을 위해 설립한 A분양회사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돌려받아 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한 후 시행사 대표에게 전달해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공사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2개 업체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2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은 모 업체로부터 5억원을 돌려받기로 이면약정을 체결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행사 현장소장 H씨(47)는 시행사 대표 D씨(44)로부터 공사편의를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시행사 공무과장 I씨(41)는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J씨(44)로부터 공사편의를 청탁받고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2개업체 대표는 골조공사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시행사 총괄이사 C씨에게 고가의 외제차량을 무상으로 리스해주는 한편,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업자에게 재하도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내에 700여 세대 규모로 착공돼 3.3당 약 780만원에 분양되기도 한 해당 아파트 건설 비리를 두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 서귀포시 일부 공무원 내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말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하도급 업체 등을 시작으로 12월4일은 제주도청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과 해당 업체 등 계좌 경로 파악도 병행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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