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 공연 취소 관련 주최측 YT를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
시는 지난 24일자로 제주동부경찰서에 YT엔터를 형사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허가조건 위배'로 공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음식천막을 설치한 부분과 '부스 사용료'를 상인들에게 받은 전대행위 등이다.
케이팝 제주는 제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한류 가수를 동원해 지난 13일~19일 일주일간 펼쳐질 계획이었으나 개막 이틀째인 14일 돌연 취소됐다.
당시 표면적 취소사유는 '먹거리 부스'를 둔 제주시와 YT엔터테인먼트의 갈등으로, 양측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부스를 임대한 상인들은 1인당 1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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