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국공유지 무단점용..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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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범 의원 국공유지 무단점용..일파만파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6.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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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 정도 사용..몰랐다’ 해명했지만 조사결과 20평 모두 사용 드러나

무단점용 사용중인 국공유지

 

현우범 의원의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용에 대해 “4평 정도 사용, 그동안 몰랐다”는 해명을 했었지만 조사결과 20평 모두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시가 이에 대한 조사결과 하천부지로 돼 있는 국공유지 20여평을 그동안 모두 무단점용, 바비큐장으로 사용해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 의원의 축소해명은 물론 그동안 공무원의 묵인 등 일파만파로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제주에서 아름다운 해안절경으로 명성 있는 남원리 큰엉해안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3선인 현직 현우범 도의원은 본인의 펜션 앞에 있는 하천 부지인 국유지를 바비큐장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1회 이용시 2만원의 비용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일자“현직 도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경찰내사”보도)

이에 대해 남원읍사무소 관계자는 “시설물이 설치된 것은 알았지만 국유지인 것은 몰랐다"며 "그동안 이에 대한 민원도 없어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말해 행정에서 현직 도의원이라 그냥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문제의 팬션 바비큐장 모습

한편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펜션의 공유지 시설물 무단 설치에 대해 일부 불찰이 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현 의원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해당 부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경계가 없었는데, 여름철 펜션 손님들이 바깥을 좋아해서 이동식 테이블 2개를 가져다 놓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 의원은 "어쨌거나 정확하게 경계는 없지만 땅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 생활 하다보니 집안일 잘 신경쓸 수 없었다“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현 의원 배우자 명의로 운영중인 펜션이 인근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현 의원을 곧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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