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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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범 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과태료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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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경계석 돌담 쌓아.. 5년치 불법점용 과태료 부과 예정'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이 본인 소유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지 지난 6월2일 “현직 도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경찰내사”보도)

제주에서 이름 난 남원리 큰엉해안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현 도의원은 본인 펜션 앞에 있는 하천 부지인 국유지를 바비큐장으로 무단으로 사용, 불법운영 하면서 1회 사용 시 2만원의 비용을 받고 운영했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현 의원이 국유지70제곱미터 전부를 펜션 운영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유지 최대 부과연한은 5년으로 5년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펜션은 부인 명의로 있어 현 의원 부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이 국유지에 대해 경계는 돌담을 쌓고 국유지로의 활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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