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방공사...소방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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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방공사...소방법 위반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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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올해 상반기에만 소방관계법령 위반 22건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해 오던 수사업무를, 2014년 12월 22일 본부 특별기동반을 편성, 구급대원 폭행사범 수사 등 소방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반 법령별 발생현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소방시설법 위반 6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기본법 위반 2건 순으로 분석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상당수 차지하는 이유는 도내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현장 증가에 따른 법 위반사항 비례적 증가, 법 질서 보다는 영업이익을 우선시 하는 건설현장 관행이 그 이유로 분석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 3건 12명, 감리자 미지정 6건 10명, 소방시설공사업 무등록 영업 2건 5명, 감리원 미배치 2건 4명, 하도급 규정 위반 1건 2명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범이 올해에만 벌써 2건이 발생, 본부 수사전담반에서 사건발생 즉시 출동해 피의자 신병확보 및 직접수사를 해 검찰송치까지 담당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반빈도가 높은 소방시설공사 분야에 더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에 주요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건축 관계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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