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란, 무단채취하면 징역 가요.."
상태바
"한란, 무단채취하면 징역 가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6.07.09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장수익 기자

 

한란

장수익 본지 기자
제주사람들은   집에 한란 하나 정도는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귀한 꽃이고 아름답고 향기가 좋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학자로 유명한 추사의 제주한란에 관한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다.

제주도 유배시절 추사 김정희 선생의 취미 또한  “한라산으로 가서 한란의 향기를 맡다 내려오는 것”이었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가능한 일로 미루어 짐작해 본다.

지난 8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사는 김모 씨는 마을 주변에서 한란을 캐다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김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여느 마을에서도 한란을 애호하는 사람들은 수십 촉씩 캐다가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흔한 일인데 재수 없어서 자기만 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만큼 제주에는 “한란이 흔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채취가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란전시관에서 철조망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전시된 한란까지 도둑질을 하는 사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질 정도이니 한란에 대한 애착은 대단하기만 하다.

그런데 제주한란을 잘못 채취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문화재인 한란을 무단채취할 경우 벌금형은 없고 3-15년간 징역을 살게 된다”고 밝혔다.

캐다가 잡히면 징역을 가게 된다고 해도 한란을 몰래 캘 욕심이 생길지..

한란이 자생하고 있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182호로 지정돼 있고, 제주한란은 천연기념물 191호로 지정돼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그만큼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제주한란은 특히 잘 지키고 가꾸어야 될 주인공 또한 마을주민들이라는 사실이다.

보호돼야 할 한란을 보이는 대로 캐서 각자 집에서 키우거나 내다 팔아버리는 일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남원읍 지역은 환경부 선정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관광마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생태의 보고인 곳으로 알려졌다.


행정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시켜 더 이상 자연상태의 한란이 훼손되거나 마을 주민들이 무지해 감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