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도주한 30대 음주운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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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도주한 30대 음주운전자 체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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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박 모 씨(37)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 씨는 29일 새벽 1시 13분경 제주시 연삼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의 차량 창문을 붙잡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경찰과 1km 정도 추격전 끝에 신호에 걸린 다른 차량들에 막혀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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