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꼬리물기.신호위반 교통법규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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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꼬리물기.신호위반 교통법규 단속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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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교통삼다 삼무, 제주가 안전해져요'를 교통안전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영상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지방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공익신고 공모전'을 실시, 국민들에게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토록 유도하고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키로 했다.

또 무인단속장비와 캠코더 등을 이용한 영상단속도 한층 더 강화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과속운전, 신호위반, 꼬리물기,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화물차량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제주지방청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국제관광 도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질서를 지키는 도민의식이 정착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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